윤리경영
부패방지 방침
부정제보

윤리경영이란?

Ethical Management

기업활동에 있어 “기업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추구하는 경영정신으로,
기업이 시장의 윤리, 즉 시장의 질서를 준수하는 동시에 사회적 실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경영이라고 정의합니다.

고객에 대한 윤리
고객 윤리 아이콘
  • 고객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주의가 필요한 사항은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히 알린다.
  •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여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실한 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고객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한다.
투자자에 대한 윤리
투자자에 대한 윤리
  • 회사는 효율적인 경영활동 및 업무처리를 통한 건전한 이익 실현과 합리적인 투자로 주주 및 투자자의 권리보호와 투자가치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회사는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경쟁사에 대한 윤리
경쟁사에 대한 윤리
  • 경쟁사에 대한 정보는 법률과 상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하고, 입수된 경쟁사의 정보는 정당하게 활용한다.
  • 회사의 경쟁우위 확보는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약점을 악용하지 않는 정당한 방법으로 한다.
임직원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 회사는 능력과 업적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을 정립·공개하고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임직원의 자기계발 의욕을 고양함과 아울러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한다.
  • 회사는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건의하고 애로사항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 모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를 회사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고, 회사의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유언비어의 조성·유포 등 조직 내 불신풍조를 조장하거나 건전한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사회에 대한 윤리
사회에 대한 윤리
  • 부단한 혁신과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환경보호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부패방지방침

Anti Corruption Policy

우리 원콜은 “온전한 진실성, 끊임없는 진취성”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을 강화하고자 부패방지 방침을 제정하고 이를 선언하다.

목적

이 방침은 부패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1
부패행위금지

부패행위금지

임직원은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접대, 편의와 같은 부패행위를 금지한다.

2
부패방지 규정 준수

부패방지 규정 준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등 제반 부패방지 관련 법규와 사내 규정을 준수하고,이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 받을 수 있는 행위에관여하지 않는다.

3
조직 목적에의 적합

조직 목적에의 적합

임직원은 부패방지 방침, 사내 규정 등을 준수하여 부패 리스크를 없애고, 이를 통해 회사의 윤리경영에 이바지 한다.

4
부패방지 실행 및 개선 의지

부패방지 실행 및 개선 의지

회사는 부패 리스크에 맞서 리스크를 방지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은 연 1회 부패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이를 이행한다.

5

부패 관련 제보자 신분 보호

회사는 부패 관련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며, 제보자가 임직원일 경우, 해당 신고를 근거로 평가 및 배치, 경제상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보자의 신고로 인한 회사 기여 사항은 업무 평가 등에 반영한다.

6

부패방지 방침 미 준수 시 조치

회사는 임직원이 본 방침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임직원들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를취할 수 있다.

부정제보?

corruption report

원콜은 임직원의 비윤리행위 및 불공정행위를 제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보대상
  •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 협력업체 선정의 공정성 결여 등 계약 관련 불만 사항
  • 금품/접대/편의의 수수 행위
  • 회사 자산의 유용 등 부정, 비리 행위
  • 회사 정보의 유출 및 타사 비공개 정보의 부당한 취득
  • 기타 기업윤리를 위반하거나 기업문화를 해치는 행위 등
유의사항
  • 무고, 근거 없는 비방 등은 제보 대상이 아닙니다.
  • 제보 내용이 부족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 보호
  •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합니다.
  • 제보자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신고나 진술, 자료 제출 등의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처벌에 대해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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